국제
[또 스포츠 미투②] 처벌도 배상도 어렵다…성범죄 피해자 용기 막는 '공소시효'
입력 2019-01-16 19:30  | 수정 2019-01-16 20:26
【 앵커멘트 】
이렇게 오랜 시간 끝에 피해 여성이 용기를 내 성폭력 사실을 공개했지만,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 정작 가해자를 처벌하기도 배상을 받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A 씨가 고등학교 정구부에서 당한 성폭행 피해를 털어놓을 용기를 내기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성폭행 자체가 내가 언제 용기를 얻어서 언제 다른 사람에게 폭로할지 내 마음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상황이 더 많잖아요."

하지만, 가해자를 고소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작습니다.

10년으로 정한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지난해 연극단원을 상습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윤택 씨도 20명이 넘는 피해자 가운데 피해가 인정된 건 6명뿐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자 19명 중 일부는 항고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 인터뷰(☎) : 서혜진 / 변호사(이윤택 피해자 대리인)
- "피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있고 가해자가 명백히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사유로 그 사람을 적절하게 처벌하지 못한다…피해자 상당수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지난달 국회에서 13세 미만 아동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피해자가 13세 이상일 경우 여전히 시효가 남아있습니다.

A 씨가 손해배상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피해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용순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피해를 인지하고 (배상 청구)하기까지 매우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저희가 소멸시효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성폭력 범죄에 한해 손해배상 청구시효를 20년까지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고, 지난해 겨우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용기를 낸 성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홍현의 VJ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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