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종시 아파트 분양'에 눈 먼 그들…'공문서 위조·위장전입' 적발
입력 2019-01-16 15:57  | 수정 2019-01-23 16:05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장전입을 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세종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45살 A 씨와 37살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 (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 11∼12월 마치 세종시에 거주하는 것처럼 주민등록초본을 위조해 세종시 2-4 생활권 아파트 분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같은 기간 실제 충남 모 지역에 거주하면서 세종시에 사는 것처럼 위장 전입해 2-4 생활권 아파트 분양을 받은 혐의입니다.


경찰은 건설사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해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또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팔아 1천만∼8천만원의 차익을 챙긴 45살 C 씨 등 6명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공인중개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공급받은 아파트 계약을 취소하도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통보하고, 투기 사범을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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