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김세웅 의원 벌금 5백만 원 선고
입력 2008-08-01 16:59  | 수정 2008-08-01 16:59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김세웅 의원에게 5백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또, 김 의원을 위해 사람들을 모은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와 술값을 계산한 자원봉사자 이 모 씨 등에게 각각 벌금 4백만 원과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김 의원이 직접 밥값과 술값을 내지는 않았지만, 참석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사전 선거 운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현행 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로 돼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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