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토공, 근거 없이 징계직원 281명 일괄 사면
입력 2008-08-01 11:49  | 수정 2008-08-01 11:49
한국토지공사가 노사합의 사항이라는 이유로 근거 규정도 없이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281명을 일괄 사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감사원에 따르면 토공은 2006년 12월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노사합의에 따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징계나 주의, 경고 처분을 받은 직원281명에 대해 규정에 없는 사면을 시행해 승급제한, 인사 평점 상 감점조치를 원상회복시켰습니다.감사원은, 토공 사장은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에 사면권 근거가 없어 임의로 사면을 시행해서는 안 되고, 토공 내규상 사장에게 징계 감면권이 부여돼 있지만 이는 이사회 의결 없이 사장이 제정한 것이어서 모든 징계를 사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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