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서 오픈…유의사항은?
입력 2019-01-15 07:19  | 수정 2019-01-22 08:05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의료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증빙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와 '3억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자료도 신규로 포함됐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21일엔 수정·추가 자료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마감일은 오는 25일까지입니다.

국세청은 해당 날짜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니 가급적 다른 날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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