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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직2구역 `막무가내` 도시재생 추진 논란
입력 2019-01-14 17:21  | 수정 2019-01-14 20:29
서울시가 재작년 3월 일방적으로 정비구역을 직권해제 결정한 종로구 사직2구역 조합과의 법적공방에서 "직권해제는 무효"라는 1·2심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을 계속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마을회관과 마을도서관 등 커뮤니티시설용 용지(5개 필지)를 매입하는 데 이미 3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썼고, 최근에는 이들 시설에 대한 대대적 보수공사까지 나섰다. 조합 측은 서울시의 직권해제 결정이 최종 무효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시가 행정권을 남용해 거액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종로구 사직동 238-1 일대 사직2구역 내 도시재생 주민협의를 위한 시설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커뮤니티시설(마을회관) 용도로 매입해놓은 노후 건축물을 보수공사하기 위한 수의계약을 지난해 말 체결했다. 이달 초 공사를 시작해 3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보수공사가 마무리되면 도시재생사업 진행을 위한 주민 협의 장소로 활용한다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
문제는 사직2구역 조합이 서울시 직권해제 결정에 대해 제기한 무효 소송에서 재작년 12월 서울행정법원 1심, 지난해 11월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모두 "직권해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받고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윤원근 사직2구역 사무국장은 "법원에서 정비구역 직권해제 무효 및 조합해산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무리하게 직권해제와 재생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역 내 총 220가구 가운데 90가구가 이미 폐가나 공가인 상태로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골목도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좁아 재생이 아닌 전면적인 재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달 1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올해 나올 대법원 판결에서도 직권해제가 최종 무효로 판정되면 재개발이 진행되고 서울시가 재생사업으로 쓴 돈은 고스란히 예산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담당자는 "시가 법원의 1·2심 판결에서 패소한 건 맞지만 상고를 했기 때문에 아직 직권해제가 무효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이후를 대비해 주거지 재생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직2구역은 2012년 9월 이미 재개발을 위한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다. 하지만 서울시가 재작년 3월 사대문 내 한양도성의 역사문화를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로 주민의견 조사도 거치지 않고 시장 직권으로 일방적으로 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하면서 시와 조합 간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사직2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최고 12층 12개동 456가구 규모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바로 옆 사직1구역은 '풍림스페이스본'(744가구)으로 10년 전 재개발이 마무리됐다. 2008년 7월 입주한 이 단지는 현재 전용면적 84㎡ 기준 매매가격이 10억원대 초반에 형성돼 있다.
이달 말로 시행 7주년을 맞는 박원순표 '뉴타운 출구전략'은 주민 대다수가 재개발을 원하는 사업지마저도 정비구역 해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곳곳에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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