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습 가정폭력 30대 징역 1년…아내는 스스로 목숨 끊어
입력 2019-01-14 13:56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내를 과거 반복해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상해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자택 등지에서 아내 B(29)씨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아파트 인근에서 B씨를 향해 반복해서 차량을 급가속한 뒤 브레이크를 밟아 위협하다가 앞 범퍼로 아내를 들이받았다.

또 호텔에서 시끄럽게 짐을 싸며 깨웠다는 이유로 휴지통에 찬물을 받아 B씨 머리 위에 쏟아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우울증 등을 앓다가 이혼 소송 중인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