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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용 성폭력 의혹 코치, 징계 시기 놓쳤다?
입력 2019-01-14 13:18  | 수정 2019-01-14 13:28
신유용은 14일 전라북도 고창군 영선고등학교 유도부 시절 코치로부터 상습적인 성폭력에 시달렸다고 폭로했다.
[매경닷컴 MK스포츠 강대호 기자] 신유용(24)이 14일 일간지 ‘한겨레와의 단독 인터뷰로 고등학교 유도부 시절 코치에게 상습적인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2018년 11월 5일 공론화된 이 사건은 가해자에 대한 대한유도회 차원의 징계가 내려져도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지도 모른다. 문제가 된 지도자가 유도계를 떠난 것으로 짐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신유용은 17살이던 2012년 전라북도 고창군 영선고등학교 소속으로 제93회 전국체전에 참가하여 유도 여고부 –52㎏ 동메달을 땄다. 그러나 당시 이미 1년 전부터 코치의 숙소로 불려가 성폭행을 당하는 처지였다는 것이 피해자의 설명이다.
성폭력을 의심받는 영선고 전 코치는 2018년을 끝으로 대한유도회 명단에서 사라졌다. 지도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신유용은 2018년 3월 13일 가해자를 형사 고소했다. 11월 5일에는 피해 주장을 담은 사회관계망(SNS) 게시물로 문제를 불특정 다수에게 처음으로 공개했다.
대한유도회는 ‘한겨레 보도에 앞서 신유용의 SNS 글을 보고 사건을 인지했다. 혐의가 확정되면 징계를 내리겠다”라는 입장이다.
1심으로 재판이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최종 판결이 나오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최근에는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우선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확정 선고가 나오면 조정하는 일이 적지 않다.
경찰은 신유용 고교 시절 코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나 지도자/제자의 증언 거부로 어려움을 겪었다. 검찰이 나선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자의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주장이 거의 유일한 근거다. 검찰의 기소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훗날 대한유도회가 징계를 확정한다고 해도 지도자 경력을 포기한 가해자한테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dogma01@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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