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준희양 암매장 피고인들 대법원 상고
입력 2019-01-14 11:32 

고준희(사망 당시 5)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준희양의 친부 고모(38)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7)씨, 이씨 모친 김모(63)씨 등 사건 관련자 3명 모두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고씨와 이씨, 김씨는 1·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 4년을 선고받았다.
고씨와 이씨는 2017년 4월 준희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준희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김씨와 함께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죄책을 떠넘기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고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꿈에서도 잊지 못할 준희에게 사죄한다. 반성한다"고 고개를 떨궜다.
검찰은 고씨와 이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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