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사기·무단이탈…사회복무요원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19-01-14 11:29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사기와 병역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 고모(2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또 사기 피해를 당한 배상신청인 5명에게 총 190여만원의 편취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사건으로 6개월 동안 소년원 보호처분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유명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각종 모바일 상품권을 판다고 속여 42명으로부터 총 15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이외에도 사회복무요원 신분임에도 2018년 5월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고, 같은 달 30일 제주시청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강모(71)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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