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운전 버릇 못 고친 치과의사…3번 적발돼 징역형
입력 2019-01-14 10:51  | 수정 2019-01-14 11:20
【 앵커멘트 】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으로 수 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30대 치과의사가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법원이 법정구속시켰습니다.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상습 음주운전을 엄정히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8월, 충북 청주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30대 치과의사가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단속 당시 치과의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두 배나 웃도는 0.202%.

이미 1년 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9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무면허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또 운전대를 잡은 이 치과의사를 법정구속하며 엄벌에 처했습니다.


청주지법은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지만, 단기간에 걸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인터뷰 : 주영글 / 변호사
-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움직임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에도, 1주일 만에 전국에서 245건이나 음주사고가 나는 등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45일간 특별 음주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 교통사고는 1,70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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