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진아 아나운서의 이슈톡!"'케어'안락사 파문"
입력 2019-01-14 09:31  | 수정 2019-01-14 10:43
유명 동물보호단체죠. 케어가 보호하던 동물 일부를 안락사시켰단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입양된 유기견 '토리' 기억하시죠? 토리를 보호하던 곳이 바로 '케어'인데요. 케어는 국내 3대 동물보호 단체로, 13억 원에 달하는 후원을 받았습니다. 구조활동에 가장 열성적인 단체로 알려져있죠.
그런데 케어의 한 내부 고발자가 "4년 동안 구조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했다", "보호소 공간 부족 때문이었다."라고 전했는데요. 케어 박소연 대표의 지시에 따른 거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와의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박소연 / 케어 대표
개 농장에서 데려온 애들도 제 생각엔 데려온 이유가 거기서 죽느니 안락사시키자고 데려온 거라. 아프고 그러면 다 데리고 있을 필요 없다고….

동물 안락사는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는 걸까요? 동물 보호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불법입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있을 때 등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당시 질병으로 안락사시킬 수 밖에 없는 개체는 1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논란이 더욱 거세진 이유는, 과거 박 대표가 "2011년부턴 안락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SNS에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케어측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지난 11일 SNS에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안락사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2015년부터 구조요청이 쇄도했고, 소수의 안락사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든 직원이 안게 아니었다"는데요. 케어 직원들은 박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법률대리인은 "박 대표를 상습사기, 동물 학대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케어의 안락사 논란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안락사가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동물보호단체에서 회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동물을 안락사했단 사실만으로도,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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