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시, 올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00세대 공급
입력 2019-01-14 09:24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침 개정사항 [자료 = 서울시]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시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을 올해 2000세대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 30%(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난 2012년부터 작년 12월까지 총 8572세대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9월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해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신혼부부는 기존 100%에서 120%)로 완화했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 우선순위요건을 자녀유무(유자녀 1순위, 무자녀 2순위)로 개정하고, 청약통장 유무는 가점기준으로 변경해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할 수 있다. 2년마다 재계약을 통해 최대 10년간 지원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한다. 이때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8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1인 및 2인 가구 전용면적은 각각 60㎡ 이하, 85㎡ 이하다.
SH공사는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게재하고 오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인터넷 신청접수(방문 인터넷 대행접수)와 방문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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