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예원 촬영자 "성추행 억울해" 항소장 제출…유튜버 양예원은 누구?
입력 2019-01-14 07:52  | 수정 2019-01-21 08:05

유튜버 양예원 씨를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 모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어제(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은 최 모 씨는 선고 이틀 만인 11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냈습니다.

최 씨는 양 씨의 사진을 유출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강제추행은 사실이 아니며 양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쯤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앞서 지난해 5월 양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관련 동영상을 올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양 씨는 구독자 17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입니다. 남자친구 역시 SNS 스타로, '비글 커플'로 불리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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