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반대 파업 노조에 10억원 손배소
입력 2019-01-13 19:55  | 수정 2019-01-20 20:05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인 노조에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오늘(13일) 현대차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노조를 상대로 불법 파업에 대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작년 12월 6일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반대하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고 당시 사측은 수백억원 상당의 생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행법상 노조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파업할 수 있으나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며 "과거에도 불법 파업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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