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불성실 공시 만연한 코스닥 시장…적발 상장사 100곳 돌파
입력 2019-01-13 17:32 
지난해 국내 상장법인의 공시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자 알 권리를 충족하려는 기업들의 자율적 노력이 확대된면서 시장 순기능이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코스닥 시장의 불성실공시 건수는 크게 늘어 코스닥 시장 투자 안정성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18년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공시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전체 공시건수는 총 1만5059건으로 전년대비 3.9%(564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의 공시 건수도 2만918건으로 6.9%(1343건) 늘어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유형별로 ▲수시공시 5.4%↑(625건) ▲자율공시 6.4%↑(77건) ▲공정공시3.8%↑(60건) ▲조회공시 31.4%↑(44건) 등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수시공시 10%↑(1514건) ▲자율공시 0.7%↑(22건) ▲공정공시 6.3%↑(67건) ▲조회공시 6.9%↑(1343건) 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거래소의 코스닥 활성화 지원에도 코스닥 시장의 불공정 공시가 크게 늘면서 투자자들의 시장 신뢰도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코스닥시장의 공시불이행·공시번복·공시변경 등 불성실공시는 총 101건(85개사)으로 전년보다 42.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의 불성실공시 건수는 11건(11개사)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수치다.
코스닥시장의 불성실공시 건수는 2014년 48건에서 2015년 53건, 2016년 72건까지 증가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100건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거래소 측은 신규 상장사가 늘어난 데다 경기 둔화와 주가 하락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기업들이 늘면서 불성실공시가 다시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불성실공시 지정 사유별로는 타법인주식 취득·처분 관련 18건, 최대주주·경영권 변동 관련 15건, 유상증자 관련 15건, 소송 관련 9건,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8건, 최대주주의 주식담보제공 관련 5건 등이었다.
거래소 "상장법인에 대한 공시교육 강화하고 공시와 정보관리 컨설팅 실시, 공시대리인제 도입 등을 통해 공시위반 건수를 줄여 코스닥시장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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