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영 낚싯배 사고…"해경에 30분이나 늦게 신고"
입력 2019-01-13 09:35  | 수정 2019-01-20 10:05

통영 낚싯배와 충돌한 화물선이 해경에 30분이나 늦게 신고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물선의 항해기록장치(VDR)에 담긴 낚싯배와의 충돌 시각은 오전 4시 28분이지만 해경에 신고한 시각은 4시 57분이었습니다.

화물선이 낚싯배와 부딪친 것을 알고도 29분이나 늦게 신고한 것인데 충돌 사실까지 숨겼습니다.

통영해경 김수옥 수사과장은 자기들은 수색과 구조를 하느라 신고가 늦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수사과장은 어제(12일) 오후 경찰서 3층 중회의실에서 수사진행상황 브리핑을 갖고 화물선의 늑장 사고신고와 충돌사고는 쌍방과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수사과장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대각선 변침 또는 피해가야 함에도 상호 안일한 생각으로 피해갈 것이라 믿고 진행하다 충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낚싯배 전복 사고 사망자 3명의 시신은 유족에게 인계돼 각각 장례를 치를 예정입니다.

사고 선박은 선적지인 전남 여수로 예인됩니다.

해경은 낚싯배가 낚시가 금지된 공해 상으로 들어간 이유와 낚시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앞서 그제(11일) 오전 4시 28분쯤 통영시 욕지도 남방 약 80㎞ 해상(공해상)에서 여수 선적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승선 14명)가 3천t급 가스 운반선과 충돌한 다음 전복돼 현재까지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