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분 늑장 신고"…해경 출동 늦어져
입력 2019-01-13 09:01  | 수정 2019-01-13 10:47
【 앵커멘트 】
그제 발생했던 통영 낚싯배 사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된 통영 공해상 낚싯배 사고의 최초 신고자는 낚시배와 충돌한 화물선이었습니다.
하지만, 30분이나 늦게 신고를 했고, 충돌 사실 조차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사고 화물선 선장이 무전으로 해경에 신고한 시간은 그제(11일) 새벽 4시 57분이었습니다.

▶ 인터뷰 : 화물선 선장
- "지금 현재 위치에서 어선 전복되어서 익수자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각은 이보다 29분 빠른 4시 28분이었습니다.

사고를 내놓고도 30분가량 신고를 미룬 건데, 해경의 구조를 그만큼 지연시킨 겁니다.


특히, 화물선과 낚싯배가 충돌한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현장음)왜 신고할 때 배가 충돌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화물선은 구조활동을 벌였다고 진술하지만, 해경은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검토 중입니다.

▶ 인터뷰 : 김수옥 / 통영해양경찰청 수사과장
-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화물선 선장을 조사해서 혐의점이 있으면 처벌하고 … "

어제 예인을 시작한 사고 낚싯배는 오늘 오후 여수 오동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강진우 / 기자
- "해경은 낚싯배가 공해상으로 들어간 것과, 위치 발신 장치, V-pass가 꺼져 있는 이유 등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진우입니다. "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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