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검 징계위, 해임 확정…김태우 측 "법적 절차 진행"
입력 2019-01-12 08:40  | 수정 2019-01-12 10:57
【 앵커멘트 】
개인 비위 혐의로 중징계가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대검찰청 징계위원회가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수사관 측은 "의논 후 입장을 내겠다"면서도,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 기자 】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대검찰청 징계위원회가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 접대를 받은 수사관 두 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견책'을 내렸습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한 달여 간의 감찰 조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 임용 시도와 지인을 통한 특감반 파견 인사 청탁, 그리고 경찰 수사 개입 시도 등 김 수사관의 비위 혐의를 특정한 바 있습니다.

김 수사관은 징계위에 불출석하는 대신 변호인단을 통해 징계 사유를 반박하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단은 해임 결정에 대해 의논 후 입장을 내겠다"며, 징계 결정을 막고자 법적 절차를 진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수사관 측의 징계 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한 시간여 만에 기각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김 수사관이 신청한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등, 법리 다툼에서 김 수사관이 불리한 모양새입니다.

따라서 징계위의 해임 결정에 김 수사관이 추가 폭로를 이어갈지, 아니면 법적 절차를 밟을지 그 선택이 주목됩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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