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종교 박해 받아" 난민 신청 악용한 중국인 2명 실형
입력 2019-01-11 15:2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주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가짜 난민 신청을 도운 중국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1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박모(48)씨에게 징역 1년을, 류모(48·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와 류씨는 2018년 2~3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난민신청을 하면 체류자격이 변경(B-2-2 → G-1-5)돼 서울 등 다른 지역으로 쉽게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인들을 모집하고 허위 난민신청을 대행했다.
아울러 이들은 같은 해 3~6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파룬궁(法輪功·법륜공) 수련으로 박해를 받았다'고 속여 11명의 중국인을 허위로 난민 신청했다.

범행으로 이들은 1인당 5만5000∼6만6000위안(한화 935만∼1105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이들의 범행은 대한민국 출입국행정에 혼란을 초래했고, 난민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한편 행정·사법 기능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해 공문서까지 위조했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