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법 위반 첫 재판 이재명 "대한민국 사법부 믿는다"
입력 2019-01-10 14:10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수원지법에 도착한 이 지사는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도정을 잠시 비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내 도정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와 더불어 자신을 향한 여러 의혹과 혐의에 대해 거듭 결백을 주장해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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