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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혐의` 이서원, 또 기일변경…"군사법원서 재판 진행될 것"
입력 2019-01-10 08:1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서원의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오늘(10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는 형사9단독의 심리로 이서원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이 연기됐다.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서원은 지난해 11월 20일 군 입대를 했다. 4차 공판 이틀전이었다. 이서원의 군 입대로 인해 오늘(10일)로 연기됐으나 한차례 더 연기되게 됐다.
이서원의 변호인 측은 9일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서원이 군인이기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며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길 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릴 예정이었던 4차 공판에서는 이서원에 대한 검찰 구형이 이뤄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이서원의 군 입대가 '도피'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소속사 측은 이서원이 입영통지를 받은 뒤 재판을 마치고 입대하기 위해 병무청 관계자와 구두 면담 및 서면질의를 했으나 현행법상 재판 출석은 병역 연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최종통보를 받아 입대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서원은 지난해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동료 연예인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잠든 본인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강제추행 및 특수협박)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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