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을 지키지 않고 등록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집을 팔거나 본인이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지난해 일시적 세제 혜택으로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인 후 갈수록 세제 혜택은 줄이고 처벌 규정만 강화해 다주택자들을 조인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9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거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새 방안은 최소 4년에서 최대 8년의 의무임대를 어기는 집주인에게 과태료 부담을 대폭 높였다. 연간 5% 상한선을 지키지 못하면 부과하는 과태료가 기존 1000만원에서 향후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임대등록을 했지만 본인 거주 등의 이유로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의무기간 내 집을 파는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올라간다. 이런 과태료 규정과 함께 의무임대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도 다시 추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조치는 일부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중도에 소액의 과태료만 물고 등록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부 조치로 다주택자들의 임대등록 고민도 커질 전망이다. 우대 혜택은 갈수록 줄고 채찍만 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다주택자를 건전한 민간임대사업자로 유도한다는 취지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투기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새로 집을 사서 등록하는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을 대폭 줄였다.
취득세·재산세·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은 그대로지만 지난해 9월 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집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8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주택 등록 시 집값이 수도권은 6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3억원 이하여야만 가능하다.
또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에서 2021년부터 임대사업자는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할 때만 비과세 가능하도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장기임대주택(8년)을 보유한 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팔면 횟수 제한 없이 양도세가 비과세됐지만 다음달부터는 최초 거주 주택을 파는 경우만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은 여전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등록에 따른 실익을 본격적으로 다시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는 9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거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새 방안은 최소 4년에서 최대 8년의 의무임대를 어기는 집주인에게 과태료 부담을 대폭 높였다. 연간 5% 상한선을 지키지 못하면 부과하는 과태료가 기존 1000만원에서 향후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임대등록을 했지만 본인 거주 등의 이유로 임대하지 않거나 임대의무기간 내 집을 파는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해도 과태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올라간다. 이런 과태료 규정과 함께 의무임대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도 다시 추징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조치는 일부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중도에 소액의 과태료만 물고 등록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부 조치로 다주택자들의 임대등록 고민도 커질 전망이다. 우대 혜택은 갈수록 줄고 채찍만 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12월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다주택자를 건전한 민간임대사업자로 유도한다는 취지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투기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새로 집을 사서 등록하는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을 대폭 줄였다.
취득세·재산세·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은 그대로지만 지난해 9월 1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집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8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주택 등록 시 집값이 수도권은 6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3억원 이하여야만 가능하다.
또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세법시행령 개정안에서 2021년부터 임대사업자는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할 때만 비과세 가능하도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장기임대주택(8년)을 보유한 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팔면 횟수 제한 없이 양도세가 비과세됐지만 다음달부터는 최초 거주 주택을 파는 경우만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은 여전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등록에 따른 실익을 본격적으로 다시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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