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글로벌 특허 전문기업의 아일랜드 자회사와 맺은 특허사용 계약에는 '한국·아일랜드 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아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조세회피가 인정돼 일부 과세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0년 11월 특허 전문기업 인텔렉추얼벤처스(IV)가 보유한 3만2000여개 특허를 사용하는 대신 3억7000만달러(약 4280억원)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한국과 아일랜드 간 맺은 조세협약을 적용하면 법인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고려해 당시 IV 측 계약당사자는 미국 본사가 아닌 아일랜드 자회사였다. 하지만 국내 세무당국은 "아일랜드 자회사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만든 '도관회사'"라며 법인세 706억원(가산세 포함)을 원천징수 했고,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도관회사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법인세를 전부 환급하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삼성과 거래 후 아일랜드 자회사가 미국 본사에 사용료 수익을 송금한 점 등을 보면 도관회사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 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내 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한 과세 15억원만 인정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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