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춘천 연인 살해범 사형 구형 "출소 시 재범 우려"
입력 2019-01-09 09:4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고인 A(28)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춘천지검은 지난 8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 가족의 엄벌 호소와 피고인의 집착적·폭력적 성격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무기징역 선고 시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피고인은 만47세에 출소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의 반사회성, 폭력성, 집착성이 사회에 다시 나가 재발했을 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을 극형에 처해야 하는 만큼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많은 상처를 줬고, 사회에도 물의를 일으킨 점 무겁게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지난달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오열하며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살인마를 극형에 처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피해자 유가족은 지난해 10월 31일 피의자 얼굴과 신상정보 공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렸고 답변 요건인 20만 명을 넘겼다.
청와대는 "검찰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지 않고 법정에서 죄를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밝힌 뒤 "피의자 신상공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상까지 공개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 예외적 신상공개가 확대돼야 할지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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