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간선택제 공무원,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7급 낙방, 좌절"
입력 2019-01-09 08:34  | 수정 2019-04-09 09:05

서울 강남구 삼성1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은 어제(8일) 시간선택제 공무원 이 모 씨의 죽음 사실을 밝히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일 아파트에서 사망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자살의 이유는 명확하지 않고, 이 씨는 평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문제될 만한 트러블은 전혀 없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노조는 "약간의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고 하나 가벼운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사건이 있기 전 남겨놓은 일기 형식의 짧은 글에서는 전년도 7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낙방한 것에 대한 좌절감과 어려운 현실에 대한 토로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씨가 1개월 전 본부 선전국장에게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제도 개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물어본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깝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시간제 공무원이란 업무능력과 근로의욕은 있지만 전일(全日) 근무가 어려운 인재들을 위해 하루 4시간, 주 20시간만 근무하되 정년을 보장하는 직위입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처음 도입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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