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촬영 판사, 변호사로 복귀한다…변협 '등록 허가'
입력 2019-01-09 07:08  | 수정 2019-01-09 07:23
불법촬영판사 변호사로 복귀/사진=MBN 방송 캡처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사실이 드러나 사직한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복귀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불법촬영 이력이 있는 A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이 허가됐습니다.

A 전 판사는 2017년 7월 17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의 신체를 3회 촬영하다가 주위에 있던 시민의 신고로 지하철 역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A 전 판사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 여성의 다리가 찍힌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이에 A 전 판사는 약식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았으며 대법원은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A 전 판사는 법원에 사직원을 제출했고 사직 처리됐습니다.

변협은 A 전 판사가 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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