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만화 공유사이트 '마루마루' 폐쇄…운영자 2명 입건
입력 2019-01-08 16:23  | 수정 2019-04-08 17:0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2018년 5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함께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정부합동 단속에 따라 총 25개의 사이트를 폐쇄했으며 그중 마루마루의 운영자 A 씨를 비롯해 13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했습니다.

'마루마루'는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 2000건을 제공했습니다. 이곳은 사이트 운영구조와 거래관계가 복잡해 실제 운영자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수사에 장기간이 소요됐습니다.


A 씨는 외국의 신작 만화를 전자책 등으로 구매한 후 '마루마루' 게시판을 통해 번역자들에게 전달하고, 번역된 자료를 다시 게시하는 불법적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왔습니다. A 씨가 마루마루를 통해 거둬들인 광고수익만 12억 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합동단속으로 검거한 13개의 불법사이트 운영자 중에는 고교생을 비롯해 대학생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이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10억 원이 넘는 마루마루의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수천만 원 수준입니다. 반면 업계의 피해액은 범죄수익의 수백 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사이트에 대한 정부 대응이 관계기관 간의 협업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나, 불법사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이 불법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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