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 3명이 수용자(미결수) 1명을 사무실에서 집단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노컷뉴스가 오늘(8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34살 A 씨는 지난달 19일 교도관 3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교도관들의 오해로 인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다른 수용자에게 공을 빌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인사를 했는데 교도관들이 이를 '통방'을 했다고 오해했습니다.
통방은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이 내통한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한 교도관은 이를 보고 A 씨를 불러 세웠고, "통방을 하지 않았다"는 대답에 A 씨를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이후 여러 명의 기동순찰대원이 몰려와 주먹과 발로 A 씨를 폭행했습니다. 무전기로 추정되는 딱딱한 물건으로 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폭행으로 고막이 터지고 얼굴이 붓는 등 상처를 입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일주일이 지나서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전교도소 측은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해 진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물리적 저항이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지했을 뿐 폭력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진료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도 "폭행 당일 업무협약을 맺은 병원에 진료를 다녀왔고 향후 재진이 예약된 상태에서 A 씨 부친이 입회하에 다른 병원 진료를 받겠다고 주장해 추가 진료를 허락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A 씨가 허위 주장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가해자로 지목된 교도관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실관계도 파악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