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상 문제로 해경 간부들 휴대폰 감찰
입력 2019-01-07 19:41  | 수정 2019-01-07 20:23
【 앵커멘트 】
지난해 9월 7일은 65주년 '해양경찰의 날'이었죠.

이를 기념해 해경에서는 정부 포상 후보자를 추천받고 공적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상자 가운데 세월호 참사 당시 구두경고를 받았던 1명을 문제삼으며, 부적절한 감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당시 민정수석실이 해경의 상훈 담당 직원을 조사하고 컴퓨터와 휴대전화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세월호 징계 대상자는 포상에서 제외하라는 행정안전부 지침을 어겼기 때문에 감찰을 한 거라고 해명했지만, 굳이 휴대전화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김태우 수사관의 문제제기에 이어 해경 조사까지,

민정수석실의 휴대전화 감찰방식을 놓고는 적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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