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1주택 보유 기간만 인정
입력 2019-01-07 19:30  | 수정 2019-01-07 20:52
【 앵커멘트 】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압박 수위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1주택자' 의미를 더욱 좁게 해석하기로 한 건데,
다주택자가 1주택자 된 후 2년 보유 기간을 채울 때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겁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앞으로는 1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기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기존에는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더라도 마지막으로 처분하는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순수하게 1주택만 보유한 기간만 쳐서 2년 이상이 돼야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사실상 1가구 1주택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는 효과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세제 혜택은 줄어든 반면 중과세율은 올라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한층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같은 정부의 규제 강화가 거래를 더욱 위축시켜 공급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매물 자체가 더 줄어들게 되고 가격 하락을 감지한 수요자들도 더 사지 않게 되고…."

이밖에 임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었던 비과세 혜택도 한 차례로 줄어드는 등 주택임대사업자의 비과세 요건도 강화됩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홍현의 VJ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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