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23곳 등 10개 시·도 69개 산업단지 지정계획 의결
입력 2019-01-07 13:11 
[자료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시·도지사가 수립해 제출한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2016년~2025년)은 2017년 대구광역시 등 7개 시·도가, 2018년 부산광역시 등 10개 시·도가 수립을 완료했으며, 향후 2025년까지 각 시·도의 산업입지 정책의 지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수급계획은 그간 시·도에서 산업용지의 수요를 과다 추정하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7년 6월 고시한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해 수립된 첫 계획이다.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는 시·도의 수급계획과 함께 '2019년 산업단지 지정계획'도 함께 상정돼 경기도 등 10개 시도에서 제출한 69개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의결됐다.
시도별로 ▲경기 23개 ▲경남 14개 ▲충남 13개 ▲경북 6개 ▲충북 5개 ▲전남 4개 ▲서울 1개 ▲부산 1개 ▲인천 1개 ▲세종 1개 등이다. 각 시·도지사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 산업단지 승인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기반산업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등 상승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