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靑 "해경 포상 여부 조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
입력 2019-01-07 11:05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청와대는 7일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실이 작년 9월 세월호 사고 당시 구두 경고를 받은 해경 소속 간부를 정부 포상 후보에서 제외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도에도 자세히 나오지만 당시 해경 간부를 (상훈 대상자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세월호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자는 배제하라'는 지침이 있었는데도 징계를 받은 분이 대상자가 된 거 아니냐"면서 "경위 조사과정에서 민정비서관실이 '어떤 경위로 징계를 받은 해경 간부가 (상훈에) 추천됐는지'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간부의 포상이 취소됐는데도 민정비서관실이 추가로 조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당시 해경이 (훈·포장) 관련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부분이 드러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조사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누차 설명 드리지만 민정수석실 전체(민정·반부패·공직기강·법무비서관실)는 반부패비서관실과 협업해 '민정수석실 요원 자격'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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