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외국인 땅 살 때 취득신고 면제
입력 2008-07-29 10:49  | 수정 2008-07-29 14:16
내년 상반기부터는 외국인도 국내에서 땅을 산 뒤에 실거래신고를 하면 별도로 토지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국토해양부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토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개정안은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포 6개월뒤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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