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실상 자살'도 보험금 지급
입력 2008-07-29 06:43  | 수정 2008-07-29 11:09
피보험자가 사망 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해 사망했다면 고의로 죽음을 불러 일으킨 '사실상 자살행위'로 보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럴 때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합니다.현행법은 생명보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의 사망을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고의 사망사고 시 보험사 면책사유를 자살로만엄격히 한정했습니다.개정안은 또 보험회사가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가입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보험증권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보험계약자가 다른 생명보험 계약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사고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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