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남시, 18세 미만 의료비 연간 100만원 넘으면 시가 부담
입력 2019-01-06 14:41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7월부터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 넘을 경우 시가 초과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성남시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로로 은수미 성남시장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이달부터 보건복지부와 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쳐 3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7∼12월 6개월분 사업비 7억5000만원도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성남시는 아동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성남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성남시에서 18세 미만 아동 중 7100명이 연간 100만원 넘게 의료비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100만원을 초과해 지출하는 의료비는 연간 73억원가량이고 이 중 실손보험이나 국가보조 금액을 제외하면 15억원가량을 부담했다.
[성남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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