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8 단신] 문고리 3인방 2심도 유죄…국정원 특활비 뇌물 첫 인정
입력 2019-01-04 19:30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항소심에서도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청와대'로 넘어간 국정원 특활비 가운데 일부는 처음으로 뇌물로 인정되며 1심보다 높은 형이 내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가 이 판단을 받아들인다면 형량이 증가할 가능성도 크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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