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북도청 이전지역 투기 특별단속
입력 2008-07-28 10:18  | 수정 2008-07-28 10:18
경북지방경찰청이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로 결정된 안동시와 예천군 지역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행위를 올 연말까지 특별단속합니다.경찰은 투기사범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기획부동산업자의 무등록 중개와 매매 행위, 개발계획 허위 유포행위, 투자자 모집 행위, 이동식 중개행위 등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경찰은 또 부동산 매수자의 미등기전매와 양도소득세 등 조세포탈 행위, 공무원의 개발계획 누설과 불법토지 분할 및 거래 허가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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