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본시장법 위반' 엄일석 회장 등 필립에셋 관계자 12명 기소
입력 2019-01-03 15:02  | 수정 2019-01-10 15:05

허위정보를 퍼뜨려 비상장주식(장외주식)을 거액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 필립에셋 관계자 12명이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장외주식 시장에서 허위정보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로 엄일석 회장 등 7명을 구속기소 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엄 회장과 간부 2명, 총괄·서울·호남 본부장급 4명은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무인가로 투자매매를 하며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상장이 임박했다"는 등 허위정보를 퍼트려 2∼2.5배까지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단계 판매 형태로 업체를 운영하며 2016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1천 587억 원에 사들인 주식을 3천 767억 원에 팔았습니다.

검찰은 주식 판매 이익 중 563억 원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객관적인 정보 확인이 어려운 장외주식 특성을 활용해 일정 등급 이상의 판매원과 본부장급 10∼16% 수수료를 지급하며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일부 본부장은 각각 1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봤습니다.

본부장급 중 2명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 회장은 자신의 부인을 회사 직원으로 올려 급여 등 명목으로 18억 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에어필립 주식을 주당 500원에 산 뒤 필립에셋에 주당 1만 2천 원에 판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습니다.

엄 회장은 에어필립 유상증자 과정에도 55억 원을 투자한 것처럼 '가장납입'한 뒤 돈을 바로 빼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부정거래 금액 중 필립에셋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등 60여억 원 상당을 추징 조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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