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심재철 "기재부, KT&G 사장교체 위한 문건 작성…국정농단에 버금가"
입력 2019-01-03 12:32  | 수정 2019-01-10 13:05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KT&G 사장 교체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고,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오늘(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신재민 전 사무관이 폭로한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이 지난해 1월 당시 기재부 국고국의 출자관리 과장이 작성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기재부가 작성한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에는 단순한 동향 보고를 넘어 민간회사 사장을 바꾸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 대응방안까지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심 의원에 따르면 문건은 "현실적으로 정부의 사장 선임 과정 개입은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7.8%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행을 통해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의 투명·공정한 운영을 요구할 수 있다"며 "기업은행이 주주권을 행사해 구체적인 사추위 위원 명단과 향후 진행절차에 대해 공개 요구할 수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문건은 또 "외국인 주주(54%)의 의결권 대행사(ISS) 등 우호 세력을 확보해 외부인사 최고경영자(CEO) 영입 필요성을 설득한다"는 내용도 담았다고 심 의원이 전했습니다.

심 의원은 "문건에서는 정관상 이사회 이사는 총 10명까지 선임이 가능하지만, 현재 총 8명인 만큼 사외이사 2명을 추가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도 나왔다"며 "이는 사장 교체를 위한 정부의 다각도 대응책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건에는 또 KT&G 측에 정관상 추가 선임이 가능한 이사 2명을 충원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사외이사 추천을 위한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고,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위한 집중투표제를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등 내용도 담겼습니다.

심 의원은 기재부가 해당 문건을 작성한 후 실제 실행에 들어갔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기업은행은 지난해 2월 2일 KT&G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했고, 숭실대 A 교수와 B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했습니다.

심 의원은 "기재부가 KT&G 사장 교체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고 시인했다"며 "기재부는 이같은 불법개입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함에도 여전히 내부고발자를 고발하며 겁박하고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 의원은 또 "정부가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탈법을 했다는 정황이 농후하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압박과 증거인멸이 진행되기 전 국정조사가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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