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토]우병우 석방, 구속 384일만…지지자 꽃다발에 '옅은 미소'
입력 2019-01-03 07:12  | 수정 2019-01-10 08:05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오늘(3일) 석방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3일) 새벽 0시 8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구치소 앞에는 보수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이 우 전 수석의 석방을 환영했고, 일부가 꽃다발을 건네자 우 전 수석은 옅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우 전 수석은 이어 구치소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타고 바로 귀가했습니다. 우 전 수석의 석방은 구속된 지 384일 만입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제대로 감찰하지 못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이와 별건으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검찰은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선고가 나기 전인 지난해 7월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이 만료되자 국정농단 묵인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을 구속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서울고법 형사2부는 당시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항소심이 발부한 영장의 구속기한도 오늘(3일)로 다가오자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엔 "항소심에서 발부한 영장의 구속 기간이 3일 자로 만료되고, 불법사찰 사건은 1심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전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며 영장 발부를 반려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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