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트서 비닐봉투 사용금지…적발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입력 2019-01-02 07:38  | 수정 2019-01-09 08:05

새해 첫날인 어제(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지난달 31일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일회용 비닐봉투를 공짜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인 슈퍼마켓 1만1천여 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만약 업체가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들 매장은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 비닐)는 계속해서 이용해도 됩니다.

또 전국 제과점 1만8천여 곳은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년 1∼3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세탁소 등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의 재활용을 확대·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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