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난해 가구당 담배소비세 7만 9천 원
입력 2008-07-26 09:08  | 수정 2008-07-26 09:08
지난해 가구당 담배소비세 부담은 평균 7만 9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담배소비세 부담은 지난 1982년 가구당 평균 2만원이던 것이 2001년 10만2천원으로 증가했다가지난해에는 7만9천원으로 감소했습니다.최근 세율 인상에도 담배 세부담이 줄어든 것은 소비 감소 때문으로 풀이됩니다.하지만 담배 수요의 비탄력성으로 인해 소득에서 담배 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실효세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높게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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