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도 의사면허 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의료법 개정안을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전 의원 측은 개정안에 현재 의학과 치의학 대학을 졸업한 학사학위자로 한정된 의사면허 시험 응시 자격에 의학과 치의학 전문대학원 출신 석사학위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의학 전문대학원과 치의학 전문대학원은 내년에 각각 159명과 340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의사 면허를 딸 수 없게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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