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사장 가림막 광고 '불법'
입력 2008-07-26 05:02  | 수정 2008-07-26 05:02
【 앵커멘트 】먼지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가림막을 설치한 곳 많이 보셨을텐데요.이 가림막에는 아파트 브랜드나 건설사 로고 등이 새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이렇게 가림막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C&M 이현용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입니다.공사장 주변으론 2m가 넘는 높이의 철제 가림막이 둘러쳐져 있습니다.가림막은 아파트 건설사의 브랜드 홍보 이미지와 분양 광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언뜻 보면 낯익은 모습이지만 이렇게 가림막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것은 현행법상 모두 불법입니다.건설사들이 공사장 가림막을 디자인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부터입니다.원래는 도시 미관을 고려하고 공익 홍보도 한다는 의미에서 도입됐지만,언제 부터인가 공익성은 뒤로 밀려나고 대부분 업체 홍보물들로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터뷰 : 한상돈 / 서울 용산구청 도시디자인과 팀장- "기업체들이 금지된 울타리에 광고를 하고 있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해서 이번 기회에 단속을 하고…"문제는 단속이 시작되면 건설사들이 가림막 디자인 자체를 포기해 버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공익적 취지의 가림막 디자인을 하도록 강제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OO건설사 관계자- "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죠. 일방적으로 불법을 하겠습니까?" "단속을 안 하면 일종의 불법광고 특혜를 주는 셈이고,▶ 인터뷰 : 우인정 / 서울 동작구 상도동- "광고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법이라면 제재를 가해야겠죠."단속을 하게 되면 흉물스런 회색빛 철제 가림막이 들어서는 걸 다시 봐야 될 형편인 것입니다.현재 서울에선 630여 건의 크고 작은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스탠딩 : 이현용 / C&M 기자- "단속에 앞서 건설사들 스스로 공익을 위한 가림막 디자인에 나서게 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C&M뉴스 이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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