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日, 기업 임원 보수산정 방식 의무 공개 추진
입력 2018-12-30 15:08  | 수정 2019-01-06 16:05


일본 정부가 기업들에게 임원의 보수산정 방식을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오늘(30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법무성은 지난달 연봉 축소신고 혐의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체포된 것과 관련한 후속 대책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회사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주주총회 소집 때 ▲ 고정 보수와 실적에 따른 보수 ▲ 실적에 따른 보수산정 방식 ▲ 사외이사가 실적에 따른 보수를 결정하는 '보수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지 ▲ 보수를 결정한 시기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한 사람이 각 임원의 보수를 정하는 경우에도 산정 방식을 공표해야 합니다. 법무성은 이런 정보 공개 의무를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 모두에게 부여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 제도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곤 전 회장의 체포 후 기업들이 임원의 보수를 결정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법무성은 이와 함께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 모두 의무적으로 사외이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회사법 개정안에 넣을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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