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부동산 거래에 명의를 빌려준 아들이 법원 판결로 양도소득세 납부 책임을 벗게 됐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A 씨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 씨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의 부친은 2007년경 사업 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부친은 2010년 8월 아들 명의를 빌려 경매로 나온 상가를 1억9천8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부친은 5년 뒤 제3자에게 3억8천만 원을 받고 이 상가를 팔았습니다. 매매 계약서상의 매도인도 역시 A 씨였습니다.
A 씨는 부친에게 명의만 빌려준 만큼 건물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과세 당국은 그러나 A 씨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4천600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부친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상가 양도대금도 모두 부친에게 귀속됐다"며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김 판사는 A 씨 부친이 상가 매입 대출금 이자를 부담했고, 상가 임대 수익도 챙긴 점 등을 토대로 상가의 실질적 주인은 A 씨가 아니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가 양도로 생긴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그 소득을 사실상 지배하는 명의신탁자인 A 씨 부친"이라며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A 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건 실질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