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고치고 물러나면 그만?…내년부터 오너도 보상해야
입력 2018-12-29 15:03  | 수정 2018-12-31 09:47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매경DB]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경영진의 부도덕한 일탈 행위로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돌아갈 시 가맹본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국회는 지난 9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개정안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가맹 사업으로는 치킨과 피자 등 외식, 화장품, 편의점 등이 있다.

일명 '오너리스크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오너일가의 사회적 물의로 가맹점 피해가 속출하자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지난해 가맹점 보복출점과 경비원 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정우현 전 MP그룹(미스터피자) 회장은 즉시 사퇴 의사를 밝히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나, 가맹점주들은 평균 30% 가량의 매출 감소를 감내해야 했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영에서 물러난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일탈도 브랜드 이미 훼손 등으로 가맹점주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다.
지난 10월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은 권원강 회장의 6촌 지간인 A상무가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홍역을 치러야했다. 다만 시점이 개정법 시행 전인 것을 감안하면 피해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 가맹점주로 인한 이미지 훼손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이에 반대인 경우는 불가능하다"며 "개정안은 그동안 오너 일탈 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 의무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 청구 자체가 어려웠던 구멍을 보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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