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사 청탁받은 민간인은 누구?…검찰 "수사 근거 없어"
입력 2018-12-29 13:46  | 수정 2018-12-29 14:18
【 앵커멘트 】
전 청와대 특감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입성을 위해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를 통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어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인데, 그렇다면 답은 김 수사관을 뽑은 청와대가 내놔야 할까요?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5월과 6월,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에게 청와대 특감반 파견을 부탁했던 김태우 수사관.

「김 수사관은 최 씨에게 '자신은 정보수집을 잘 한다' 같은 장점을 문자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고, 최 씨는 김 수사관 프로필을 민간인 누군가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이 민간인이 누군지 이미 파악한 대검 감찰본부는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김 수사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나 서울동부지검에서 인사청탁 의혹을 수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설사 해당 민간인이 청와대 누군가에게 인사청탁을 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정민규 / 변호사
- 「"금전이 수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부탁한 것만 가지고 처벌하는 것은 근거 조항이 제가 보기엔 약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간인이 청와대 인사에 개입했다면 청와대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국, 공은 청와대로 넘어간 셈입니다.


김 수사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현 정권에서도 청와대에 입성한 배경이 무엇인지,

다음주 국회에 출석하는 조국 민정수석이 수그러들지 않는 의혹에 대한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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