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가 보고 싶어서"…별거 중 부인 폭행한 남성 구속
입력 2018-12-29 08:40  | 수정 2018-12-29 10:52
【 앵커멘트 】
자신의 아이를 보려고 별거 중인 아내의 집에 침입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침입한 남성은 아내를 폭행하고 검거 당시에는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순찰차에서 내린 경찰관들이 한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30분쯤 뒤, 한 남성을 연행해 순찰차에 태웁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순찰차)좀 이따가 두 대가 왔더라고 두 대가 와서 이렇게 (피의자를)뒤로 묶었는데 안 가려고 막 악을 쓰더라고…."

지난 21일 새벽 5시 50분쯤 별거 중인 부인이 머물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부인을 폭행한 남편 A 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던 A씨는 부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자신의 집이라며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고, A씨를 현장에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물어뜯고 얼굴을 가격하는 등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보고 싶어 찾아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A씨를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뉴스 홍주환입니다. [ typhoon@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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